(더불어민주당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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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당헌 개정 관련 전(全) 당원 투표가 1일 오후 6시 종료됐다.
민주당은 전날(10월31일) 오전 10시부터 당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 참여 대상은 8·29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다. 투표 결과는 2일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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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 규정은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시절에 만들어졌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민주당 소속이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치러지게 되는 만큼 민주당이 당헌에 따른다면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보선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책임정치’라는 판단에 따라 당헌에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전당원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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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