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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따른 다툼으로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관리소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자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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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30여분만인 오전 11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