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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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29일) 박 전 시장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청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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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