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14번째… 총선 회계부정 혐의 與내부 “수사에 부적절 대응” 냉담 국민의힘 불참에도 찬성률 90%
정정순 위로하는 진성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가운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진성준 의원(왼쪽)이 정 의원을 위로하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3명, 무효표 4명이 나왔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률이 90%에 달하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겸허히 따르겠다”며 물러섰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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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부시장 출신인 정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주 상당 지역구에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내역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활동비와 당선포상금 명목으로 현금 2077만 원을 사용했지만 선관위에는 이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선거비용으로 총 1억5888만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는 1억7965만 원가량을 선거비용으로 쓰고도,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7000만 원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