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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결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9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홍씨 측 변호인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주장을 하고, 유전자 감정서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홍씨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볼 가능성이 없다”고 홍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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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새벽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 과정에서 홍씨는 자신이 받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기억이 없고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피해자와는 금전적 갈등은 있었지만 원만하게 마무리해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봐도 범인은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범행을 했다는데 저는 왼손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결심공판기일에서 “홍씨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인명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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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씨가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종합해보면 홍씨가 본인이 왼손잡이라는 등 변명해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홍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