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5월새 4차례 신체 가격한 혐의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사건 4년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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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7일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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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 5월2일 업무에 대해 김 검사를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6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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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달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