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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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번복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매매에 나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해 집주인과 매수자가 주택 매매 계약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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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작성돼 이런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입자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