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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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5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8차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21대 국회 첫 번째 체포동의안 당사자라는 오명을 자초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제출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검찰이 결국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선거법위반에 대한 분리 기소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동의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은 피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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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아니면 법대로 국회냐 양자택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당사자가 자당 국회의원이라는 그 무게와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정감사 뒤에 숨지 말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