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광고 로드중
가수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정부가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8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또한 유승준이 자신의 SNS에서 국내 입국 반대를 주장하는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인 일과 관련해 “비난의 여론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 ‘여전히 팬으로서 응원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 누리꾼들과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 “추잡은 너고” 등의 언쟁을 벌였다가 “소모전 이제 그만. 나도 조금 흥분한 거 인정”이라며 말다툼을 멈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입국을 시도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결정이 되어 있어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 불가능하다”며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모 청장은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며 입국 금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고, 유승준은 이에 대해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