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직위해제돼, 원주교육청 "형 확정되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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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텔레그램 ‘n번방 영상’ 채널을 통해 20만원을 입금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텔레그램 n번방 영상 채널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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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강원도교육청의 성범죄 교사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