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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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일면식 없는 손님 2명과 종업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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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PC방 내 흡연실에서 40대 여성 손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0대 여성 종업원 1명은 A 씨를 말리다 흉기에 찔렸다.
A 씨는 피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묻지 마 흉기난동’으로 여성 손님 2명은 전치 1~4주, 여성 종업원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집에서 흉기를 챙겨, PC방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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