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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 2명은 모두 해외입국자로, ‘코로나19’대응지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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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도 지난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그날 바로 제주로 왔다. 14일 제주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이날 오후 4시쯤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가격리앱 이탈 알림과 전화 안내 과정에서 이탈 사실을 1차로 확인한 후 현장 재확인을 거쳐 무단 이탈자로 확정됐다.
현재는 모두 자가 복귀를 한 뒤 격리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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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총 225명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