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출처=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온 사진기자를 촬영해 SNS에 공개했다.
추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이미 한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올렸다.
이어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이와 함께 얼굴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기자의 사진을 올렸다. 이 기자는 마스크를 쓴 상태지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추 장관은 글을 통해 ‘사생활’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의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은 “일반인 사진을 올린 건 도를 넘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