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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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8일과 25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3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야외예배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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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시도 집회금지 조치의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에 대한 집회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