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 처 명의의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의 처 임모 씨의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 원에서 11억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 측은 임 씨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