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들이 쓴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와 대학 교수 남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41)와 여동생 정모 웅진세무대 교수(4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타인의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논문을 이용해 예비심사에 합격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동생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의 신분”이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연구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범행 주도는 A 교수가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