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차 보석 청구…법원, 기각 검찰, 전날 전광훈 추가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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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낸 보석 청구가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전 목사를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 측이 지난 7일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앞서 몰취된 보증금을 초과해 추가로 몰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며 검찰 측의 보증금몰취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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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목사는 8월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이에 검찰은 보석 취소 청구를 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전 목사를 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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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