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20.9.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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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건 김포대 이사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돌연 미국으로 출국,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7일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에 따르면 교육위는 지난달 22일 전 이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
전 이사장의 지나친 학사간섭, 신입생 허위입학 사건, 꼬리자르기식 교직원 징계, 운양동 글로벌캠퍼스 건립 의혹 등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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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이사장은 교육위에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뒤 미국 시카고로 출국했다. 달랑 ‘9월25일 출국~10월25일 입국’ 일정의 비행기 티켓 사본만 제출한 뒤였다.
오는 25일은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이 끝나는 날이다. 이 때문에 교육위는 전 이사장이 증인 출석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 이사장이 ‘14일 자가격리’ 일정을 고려, 바로 입국해 국감 마무리 전에 출석한다면 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14명의 증인 중 불출석 증인은 전 이사장이 유일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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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전 이사장의 증인 회피를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