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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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 사살 피해 공무원의 친형을 만나기로 했다”고 알렸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교부는 피해 가족과 함께 국제 공조에 임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 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건 관련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증인채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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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실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라며 “UN해양법협약 98조의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해사기구(IMO),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중요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사건 일체를 인정했고, 행위자, 사건 장소, 시간 등이 드러나 증거도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가능하다”며 “이는 당연히 외교부 직접 관련 사안이며, 피해 가족들도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향후 대응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장관이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실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며 “이번 만남이 아무 실효성 없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도출되는 만남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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