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때 문제되자 ‘처분서약서’ 김도읍 “당시 매각은 처분쇼” 비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관 부부는 올 3월 기준으로 1억6306만 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의 남편 오모 변호사가 산 주식으로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이다. 직무 관련성은 작은 외국 기업 주식이다.
하지만 거액 주식 보유로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이 재판관 부부가 또다시 주식 거래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당시 재산의 83%인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과 보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문제가 지적되자 이 재판관은 “재판관에 임명되면 남편과 상의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주식 처분서약서를 작성한 뒤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다. 김 의원은 “이 재판관이 주식 과다 보유 및 불법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주식 매매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주식 매각은 ‘처분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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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