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곳에 징계안 사전통지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했다. 추후 구체화될 징계 수위는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요구 다음으로 높은 직무정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2015년 동양증권과 2018년 삼성증권 사례 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제재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이 벌어지는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 “은행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 불가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라임사태와 관련한 기관 제재 및 임원 중징계 방안을 담은 사전통지안을 보냈다. 개인 제재 대상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이다.
증권사 CEO 징계 수위는 은행보다 높을 예정이다. 통지안에 적시된 중징계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 경고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29일 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로 결정하고 위원들의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는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은행과 달리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집중돼 있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DLF 사태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어 당시 사례를 준용했다”고 했다.
○ 행정소송으로 번질 듯
이 때문에 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에서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징계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인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들은 선보상, 선지급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제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증권사 CEO 제재는 징계 수위가 높은 만큼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강유현·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