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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영세가맹점 오프라인 수수료 내년부터 인하”

입력 | 2020-10-06 03:00:00

신용카드 수준으로 낮출 방침
“온라인 결제는 인하없다” 선그어




‘고액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페이가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다.

카카오페이는 5일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가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사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1.02%(카카오머니), 1.04%(온라인 카드연동형)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0.8%)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체계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라고 주장했었다. 신용카드는 한 달에 한 번 은행에서 결제대금을 빼오면 되지만, 카카오머니 결제는 잔액이 없으면 바로 은행 계좌로부터 충전을 해야 하고 이때마다 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카드연동형 수수료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가맹점 모집·관리 비용,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수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오프라인 수수료를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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