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준으로 낮출 방침 “온라인 결제는 인하없다” 선그어
‘고액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페이가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다.
카카오페이는 5일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 내년 초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가 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사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1.02%(카카오머니), 1.04%(온라인 카드연동형)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0.8%)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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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수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오프라인 수수료를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