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 지출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채무, 수지, 지출, 수입 가운데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를 기준으로 삼고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3.9%(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47.1%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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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재정준칙의 한도를 5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해 ‘고무줄 준칙’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둔 것 뿐 아니라 한도 자체를 시행령에 담아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도입됐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보완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