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문재판운영 예산' 전용 통계 공개 난민·소년 등 예산, 사무용품 구입에 지출돼 대법 "기재부 지침 따라 지출…낭비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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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 일부가 사무용품 구입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함부로 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결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전문재판운영 예산 중 15%가 복사용지, 토너, 사무용품의 구입 비용으로 사용됐다.
이처럼 지난해 용도가 변경돼 지출된 예산의 대부분은 난민, 소년, 파산 재판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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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으로 보면 대전지법은 복사용지 구입 없이 9200만원 가량의 토너를 구입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6200만원 가량을,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1400만원 가량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등 각종 문구류와 기타 사무용품의 구입비만 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다른 사업의 예산 잔액을 전용해 불요·불급한 수요에 충당해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전문재판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타 사업으로 돌려 집행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예산을 전용한 것은 맞지만 기재부의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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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문재판운영 사업이 부진한 원인을 파악해 향후 제대로 집행하겠다”면서 “일반수용비의 소요 추세 및 지난해 집행액을 감안해 올해 예산에는 증액편성했다. 이 같은 다액의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적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