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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심려끼쳐 송구…국론 분열·국력 소모 사건”

입력 | 2020-09-30 09:54:00

30일 오전 SNS에 글 올려
"정치공세 짙은 고소·고발"
檢, 아들 의혹 관련 불기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됐다”며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추 장관은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이라며 “이로 인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언론과 관련해서 추 장관은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 사람의 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워가겠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28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또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혐의 결론이 나온 당일에도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을 통해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