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이게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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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의 군무이탈 사건과 관련 당시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씨는 서 일병에게 추가적인 병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 통지에 따르면, 서 일병은 2017년 4월12일 이모씨에게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10일 간 병가를 받았다.
이후 2017년 6월5일 10일 간 병가를 받아 6월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8일 수술을 받은 후 9일 퇴원했다. 이후 6월14일 수술에 따른 회복 병가를 요청해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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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28일 추 장관과 서 일병을 비롯한 혐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사유를 공개하면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모씨의 추가 병가 연장 불가피 통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사유 통지서에서 서 일병이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지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고해도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씨로부터 휴가 승인을 통보 받은 서씨에게 고의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서씨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것처럼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해 군의 인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측은 애초 동부지검이 지난 28일 불기소 사유를 공개하면서 지원반장 이모씨의 추가 병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서 일병이 직속상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이 안된다는 것을 통보 받고 이를 추 장관에게 알려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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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