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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차량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

입력 | 2020-09-29 03:00:00

“거리확보-비접촉땐 봉쇄할일 아냐… 방역 준수하는 집회 권리 보장을”




참여연대가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경찰이 내놓은 엄정 대응 방침을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경찰의 드라이브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 대응’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 시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3중 검문소로 차단해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외곽부터 도심까지 95개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차량의 진입을 막고, 불법시위 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경찰은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21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회 앞에서 열린 한 기독교단체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용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된다”며 부천시가 내린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하고, 집회 시 6가지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방역과 집회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