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지위 이용한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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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 3명을 상대로 허벅지나 팔뚝을 주무르는 등 8회에 걸쳐 추행(위력)한 사실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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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남도교육청은 A씨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됐다.
A씨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없다.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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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원 사회에 대한 공직 기강 확립,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