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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ILO 핵심협약 비준 차질없이 추진” 재계 “30년전 해고 놓고도 무효소송 벌어져”

입력 | 2020-09-26 03:00:00

이재갑-14개 대기업 임원 간담회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뉴시스

“30년 전 해고 사례를 두고도 해고 무효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4개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의 간담회에서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벌써부터 소송 등 기업 부담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해고·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로부터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밝혔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노조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과 입법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기업 임원은 “고용 안정만 강화하면 거꾸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장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면 다른 모든 공장까지 어려워진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쟁은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족쇄’들을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