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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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구급차 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의 범위에 포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섰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구급차를 통한 이송은 구조·구급활동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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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는 등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