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권한 ‘교섭단체→국회’ 개정 추진 野 압박 국민의힘 “날치기 인정한 꼴” 비판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1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야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 협상을 통한 공수처 출범이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이제는 협상이 틀어졌을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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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하면서도 야당에 비토권을 주겠다고 적극 홍보했다”며 “개정안은 당시 공수처법 강행 처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