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고라니를 사냥하던 사람이 쏜 엽총 탄 2발이 인근 가정집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0시 15분경 기장군의 한 과수원 옆 임도에서 유해조사포획단원인 A 씨(60대)가 고라니 2마리를 발견해 포획하는 과정에서 엽총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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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탄 1발에는 산탄(작은 구슬 모양의 납) 10개가 포함돼 있다.
A 씨는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당시 집주인은 출타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은 깨진 유리창과 총알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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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기장군청의 유해조수포획 요청을 받고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는 민가에서 100m 이내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22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