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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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2월 출소하면 경기 안산에서 지낼 것으로 보이는 조두순의 재범 우려와 관련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안산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안산에 온다니까, 시민들이 무조건 조두순이 안산에 와선 안 된다고 한다. 조두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들의 삶의 권리도 중요한 게 아니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조두순 씨 문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사실 안산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에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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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시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했다.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는 18일 회의를 열고 재범 방지 등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의 출소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흉악범을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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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뒤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했다. 또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대응TF를 구성해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