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출석, 대화로 이해 폭 넓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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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재판에 구하라 친부와 친모가 처음 출석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있다.
가사사건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의 친모와 친부도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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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구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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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