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Q&A로 풀어본 재택근무 매뉴얼
○ 재택근무 이유로 무조건 급여 삭감은 안 돼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줄이자고 하는데….
“부당한 요구다. 재택근무로 근로시간이나 성과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회사로 출근할 때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게 원칙이다. 만약 출근할 때만 따로 주는 급여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의 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 이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미리 기재된 것에 한정된다.”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 교통비는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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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근로자 주택의 전기요금과 통신비가 늘었다. 회사가 지원해줘야 하나.
“일하면서 생긴 추가 비용은 회사가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전기, 통신요금의 경우 얼마나 실제로 업무에 사용됐는지 측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 수당’ 등을 만들어 따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며 근로자가 먼저 재택근무를 희망하는데….
“재택근무는 노사 합의로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할 때도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원격 근태감시’는 근로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회사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 활용에 동의해 달라고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얻은 뒤라야 수집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GPS 정보를 확인해도 된다고 동의해줬다면 회사는 이를 활용해 근로자의 근무 위치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위치추적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PC 접속 기록으로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데….
“GPS 이용 때와 마찬가지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는 △재택근무지 영상 정보 △PC 접속 및 사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면 퇴근 시간 전에 개인적인 일을 봐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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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에도 노동법은 적용
―재택근무를 하다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집이라도 근무 중이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서는 일하다 소변 등의 ‘생리적 행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집에서도 업무를 보다 화장실에서 사고가 났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 중인데 상사가 매일 업무 시작 시간 30분 전인 오전 8시 반부터 ‘카톡’으로 지시를 한다. 이러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지시만 한 것이라면 일을 시작한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업무 시작 시간 전부터 일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재택근무 시작 후 하루에 주어지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 야근을 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
“상사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로 일을 너무 시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업무량이 늘었는지는 재택근무를 하기 전 출근 때의 평균 업무량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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