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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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재택근무제 도입·활용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종합 매뉴얼을 발간했다.
재택근무제 적용 대상자 선정부터 규정 작성, 복무 관리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4쪽짜리 ‘성공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길잡이,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펴내고 재택근무를 실시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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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재택근무 근로자들에게는 근무지 이탈이나 개인 취미활동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 승인이나 휴가 사용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하는 건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사회통념상 최소한의 활동은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매뉴얼은 지적했다.
예컨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간헐적으로 돌보는 행위, 자택 방문자 확인, 집 전화받기, 혹서기 샤워 등은 허용하라는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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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인사관리 분야 학계·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기초 연구를 진행해 만들어냈다.
기업 현장의 의견과 함께 한국경영학회 발표·토론을 거쳐 학계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쟁점을 둘러싼 내용은 법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반영했다.
각 분야별로 46개의 질의응답이 담겨, 실제 재택근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재택근무 영상 간담회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NHN’,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유·아동복을 제조하는 ‘지비스타일’ 등 3개 기업 관계자와 재택근무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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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