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자 신문에 실은 ‘국방청렴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받으라고 받아. 내 청탁을’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감사관실이 제공한 이 만화는 ‘청탁금지법 국방분야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만화는 국방부 소속 A 국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B 의 전화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A 국장이 “아이고 B 보좌관님 잘 지내십니까?”라며 전화를 받자 B 보좌관은 “다름이 아니라…”라고 말을 주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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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 일병을 행정병으로 돌리라”는 명령은 D 사단장→E 연대장을 거쳐 F 대대장에게 하달된다.
웹툰은 만화에 언급된 이들의 법적 책임을 도표로 명시했다.
도표에는 ▲ A 국장, B 보좌관, D 사단장, E 연대장=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3000만원 이하 과태료 ▲ F 대대장=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한자→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C 일병=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음→제재 대상 아님이라고 정리 돼 있다.
해당 웹툰은 말미에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은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과 묘하게 맞아떨어져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작년 8월에 총 50회분으로 사례집을 미리 제작해 놓은 것”이라며 “작년에 작성된 것이 우연히 오늘 게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 씨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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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11면 국방일보 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