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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휴가연장-통역병 선발 문의, 딸 비자… ‘민원 해결사’ 나선 보좌관, 직권남용 적용될까

입력 | 2020-09-16 03:00:00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軍에 대한 민원도 직무범위 포함… 秋에 잘 보이려 민원 땐 ‘사익추구’
일각 “정치인자녀와 특수성 고려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가 12일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최소 3차례 상급부대 간부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좌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 보좌진은 서 씨의 휴가 연장뿐 아니라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문의,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등 추 장관 자녀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로 나서 관계 부서에 연락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보좌관들이 민원에 개입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우선 문제된 행위가 직무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사익 추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은 추 장관 보좌진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군에 대한 민원 역시 직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보좌관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연락한 경위에 대해 “서 씨 부탁을 받고 전화한 것일 뿐 청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주장대로 개인적 친분으로 전화를 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익 추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좌관이 자신과 상관없는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전달했다면 직권남용이 안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한 국회의원 또는 당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적으로 민원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의한 사익 추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로 최 씨 등 보좌진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시 여부 등에 따라 추 장관이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 보좌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일부 사안에서 부당한 개입으로 느꼈다는 증언도 있다. 2017년 군에 서 씨의 통역병 파견 민원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A 씨는 민주당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현직 장성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A 씨의 청탁을 단호하게 끊었고 A 씨에게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며 “국회나 검찰에 증언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나 다선 의원 등을 지낸 정치인 보좌진과 해당 정치인의 자녀의 관계가 특수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인 자녀들이 평소 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보좌진을 ‘형’ ‘삼촌’ 등으로 부르며 가족처럼 지낸다는 것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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