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에 현장점검·시정조치 권한 부여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뿌리 뽑도록 점검 강화"
광고 로드중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광고 로드중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여가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