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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강요미수에도 청구되는 그 흔한 구속영장이 윤미향은 피해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성 지지자)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되나요”라면서 이들의 입장을 빗대 풍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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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에 여전히 춘장 졸개들이 살아 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그 자들을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 추미애 장관님 사랑해요. 아직도 높은 구두를 못 신으신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 울컥 했습니다. 서일병도 사랑해요. 우리는 윤미향이고, 본질은 검찰개혁”이라고 비꼬았다.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단체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윤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