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만원·프리랜서 150만원 등 요건 갖춘 4인 가족 총 '426만원' 받지만 기준 해당 안 되면 수령액 8만원에 그쳐 이때는 긴급생계지원비 100만원 신청을 4차 추경 국회 심사서 금액 바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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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에게 적게는 8만원, 많게는 426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봤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특수 형태 고용(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20대 딸,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4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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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령액이 8만원에 그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족 얘기다. 노래방·헬스장·피시(PC)방·뷔페 등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고용 보험에 가입한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다가 최근 해고된 어머니,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딸, 고등학생 아들의 경우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어머니에게도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은 주어지지 않는다. 딸은 정부의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특별구직지원금·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수령액은 가족 4명 몫의 통신비 8만원이 전부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근 가계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면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 휴·폐업 등으로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356만1881원 이하로 줄어들었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기준은 131만7896원, 중소도시의 경우 재산 기준액은 3억5000만원(농·어촌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이 2단계로 올라간 지난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 200만원이나 ‘전직 장려금(취업 성공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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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금의 금액 등 세부 사항이 바뀔 수도 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다. 특히 통신비의 경우 2만원 지급안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변동 가능성이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