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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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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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