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48)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심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점과 경비원에게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점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심 씨가 지난 8일 제출한 반성문에서 ‘언론을 통해 방영된 CCTV는 편집본이고, 원본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또 그 부분을 짓눌러서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원본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심 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 문제로 이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최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장실에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해 폭행(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상해) △사표를 쓰라고 강요(협박) △최 씨가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모욕을 느꼈다며 거짓 주장(무고) △최 씨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심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은 후유장애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씨는 이같은 폭행과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광고 로드중
다음 재판은 10월3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