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삼성전자, 美서 스마트폰·노트북·TV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려

입력 | 2020-09-08 08:43:00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사옥을 나서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폰, 태블릿·노트북PC, 스마트 TV 등 주요 세트제품과 관련해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대상이 된 품목에는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0 울트라 5G’를 비롯해 태블릿PC ‘갤럭시탭’ 시리즈, 노트북 ‘갤럭시북’ 등이 포함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년 전에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액키즈 테크놀로지(ACQIS Technology)는 최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액키즈는 중국계 미국인 윌리엄 추(William Chu)가 1998년 설립, 컴퓨터 모듈 관련 기술 특허를 다량 보유한 중소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접수된 소장을 살펴보면 액키즈 측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중인 특허 5건(특허번호 9529768, 9703750, 8977797, RE44654, RE45140)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기술은 CPU(중앙처리장치)와 주요 부품간 통신을 비롯해 컴퓨터 모듈의 데이터 보안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다. 액키즈는 “삼성전자가 PCIe와 USB 3.x 관련 특허를 침해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비롯해 노트북PC와 TV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올 상반기 출시된 최신 ‘갤럭시S20 울트라 5G’를 비롯해 Δ갤럭시S Δ갤럭시노트 Δ갤럭시A Δ갤럭시Z 등이 해당됐고, 노트북과 태블릿은 Δ갤럭시탭 Δ갤럭시북 Δ갤럭시 크롬북이 대상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연결해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제품들도 특허침해 품목에 올랐다.

액키즈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주요 이유로 2년 전 라이선스 합의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들은 소장을 통해 “2018년 5월 15일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특허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을 통해 삼성전자와 가능한 수준에서 라이선스 합의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면서 “그 이후로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과 소송에 관한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소장을 확인한 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주요 제품 글로벌 리더인 삼성전자는 특허소송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각종 분쟁에 휘말려있다. 지난 8월에는 미국의 리치먼 테크놀로지가 사물인터넷(IoT) 보안기술 관련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상반기엔 개리티 파워서비스, 마운테크 IP 등 해외 NPE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문제삼아 소송을 걸기도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삼성전자 본사와 해외법인 등이 피소된 특허침해 소송은 25건 이상으로 월 평균 3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를 무대로 스마트폰, TV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연 매출만 200조원 이상에 달하는 만큼 특허괴물 업체들이 노리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