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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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하고, 지난 2일 주심을 노태악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
노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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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 대법관은 부장판사 시절에는 소방관이 희귀병인 혈관육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을 뒤집는 전향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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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별도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뤄진 두 사건은 병합됐고,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심리가 함께 이뤄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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