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서있다 2020.8.22/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70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7일까지 접수된 10인 이상 참가 예정 집회 총 70건을 대상으로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70건 중 33건은 서울 도심권(종로, 중구, 서초)에 신고된 집회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집회금지기준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역시 서울 서초구와 중구에 각각 3만명 규모 집회를, 서울 종로구에 총 9만명 규모 집회 3개를 신고했다.
이밖에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