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서 합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안전여행 패스 필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이어 네 번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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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의 입국 절차 간소화, 이른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기반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 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해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착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확인 시 14일간 시설 격리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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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 국가”라며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 신속통로를 제도화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