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김 청장은 이날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도로교통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운전자에게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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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면서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해선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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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달 30일 사건 가해자인 택시기사 최모씨(31)는 특수폭행·업무방해·공갈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