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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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토스트 가게를 덮쳐 손님 1명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A씨가 지난 8월29일 오전 5시28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대부도 방향)로 앞서 주행 중이던 쏘나타와 충격하면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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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토스트가게의 손님 B씨(30대)가 숨졌다. 가게 업주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흥=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