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건 공익 광고.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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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며 공익 광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포스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공익 광고를 게시했다.
이 포스터에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혔다. 포스터 왼쪽에는 방역마스크를 쓰고 독서를 하는 모습이, 오른쪽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 있는 환자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을 보였다.
그러면서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여 방역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산소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서울시는 ‘넋 나간 가족’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고 거짓말해 고발당한 뒤 구상권 2억 원의 손배청구까지 당한 모습이 그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에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든 실내 공간,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공간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로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으면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 섭취할 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든 실내 공간,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공간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로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으면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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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